행안부 관계자는 10일 “경북 포항에 15억원, 울산 울주군에 5억원의 특교세를 긴급지원했다”면서 “이 자금은 긴급구호와 응급복구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초여름을 방불케 할 만큼 높은 기온과 강한 바람이 불면서 3월 둘째주 주말 전국에서 21건에 이르는 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컸다.
휴일동안 전국에서 화재로 30여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임야 90여ha가 잿더미로 변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피해가 큰 지역에 특교세를 긴급지원하는 한편, 산불로 주택이 소실됐거나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지방세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라고 각 시·도에 요청했다.
피해주민들은 또 주택이나 건축물,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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