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새로 시행되는 경범죄 처벌법은 관공서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부리는 행위와 지속적인 괴롭힘을 말하는 일명 스토킹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추가됐다.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일삼는 스토킹과 함께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이 적발될 경우 8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암표 매매나 업무방해, 거짓광고와 출판물 부당게재를 할 경우에는 최고 액수인 16만원의 범칙금을 내도록 했다.
또 과다노출이나 지문채취 불응, 특정단체 가입 강요, 무임승차와 무전취식 등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은 5만원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3월 21일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경우나 스토킹 등 2개 항목을 신설한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안은 총 28개 범칙금 항목을 지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의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에 있던 항목 28개를 지정함으로써 관련 경범죄 해당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범칙금을 내는 통고처분제도를 통해 처벌이 종료된다"며 이번 경범죄처벌법 확대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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