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커피 등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지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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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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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원산지표시제, 6월28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앞으로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 제품에도 원산지를 의무로 표시해야한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콩(두부류), 오징어, 조기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품목과 표시방법 개선 등 변경된 제도를 6월28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4종의 커피가공품과 오디·뽕잎·누에고치 등 양잠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했다.

아울러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존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에 양고기(염소 등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돼 16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이후 농식품부는 콩, 오징어, 조기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 수입량과 식품소비량 증가 품목에 대해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취약지역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계절별, 취약시기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점·재래시장 등 취약한 상권에 대해서는 지도·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된 내용을 담은 홍보전단, 책자, 원산지표시판은 제작·배포하고 전국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전광판 국가광고'를 활용, 동영상을 제작해 송출할 예정이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의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기관안내 전광판 또는 원산지 홍보차량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만여명의 단속보조원·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 등), 음식점 자율지도원 등 민간 부분의 홍보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농수산물과 가공품 등 868개 품목(음식점 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 제도 이행률이 96.1%에 달하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시행(12개 품목)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2조8000억원∼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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