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부산·대구·인천·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지원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대구에 있는 17개 유치원에서는 유치원장 자격증을 빌려 설립인가를 받은 후, 원장 자격이 없는 교사나 사무직원이 원장 직무대리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과부는 지도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청 직원 23명을 경고 조치하고, 설립자와 자격대여자 각 17명을 고발했다.
대구교육청 관내 한 유치원은 교육청이 지원한 2010학년도 유아학비지원금 6920만원을 유치원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대전교육청 관내 유치원 5곳도 유치원 운영비 2억7336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교육청 관내 7개 유치원 역시 설립자· 원장 등을 교사로 허위 임용 보고하거나 국외 장기체류 교사를 근무자로 올리는 방법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처우개선비 1686만원을 부당수령했다.
교과부는 부당집행된 2억9000만원을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 설립자 2명을 사기혐의로, 원장·교사 6명을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하도록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