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심의위원은 공단에서 발주하는 토양(석면)복원, 산림복원, 지리정보시스템(GIS) 사업 등의 제안서 및 연구용역 평가, 설계변경 사항 등을 자문·심의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모집분야는 자원, 지질, 환경, 토목, 산림·GIS 등 5개 전문분야로, 공단 홈페이지(www.mireco.or.kr)에서 관련서식을 내려 받아 사업기획실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재흥 사업기획실장은 “광해방지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문·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키로 했다”며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