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I는 고속도로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발생 및 유지관리비용을 업체별로 평가해 점수화한 지수다.
도로공사는 우선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포장공종을 대상으로 준공일 이후 10년간 업체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5월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PQ에 반영한다.
평가항목은 △유지관리비 △하자보수공사 착공의 신속성 △교통차단 정도 등으로 평가결과는 매년 4월 해당업체에 통보된다. 이 점수는 당해 연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년간 유효하다.
도로공사는 포장공종 적용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 공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더욱 내구성 있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져 이용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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