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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모럴헤저드’ 논란. 민영화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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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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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민영화를 추진해온 산업은행이 고금리 개인예금상품의 역마진으로 올해 1440억원의 손실이 예상됨에도 실적을 부풀려 직원들에게 과다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등 4개 금융공기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은행은 2011년 9월 '다이렉트 예금'을 출시하면서 예금자보험료와 기타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높은 이자를 주면서 2012년 9월까지 244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손실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말까지 다이렉트 예금에서 1094억원, 다이렉트 예금을 포함한 고금리 예금상품 전체에서 14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고금리 상품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산은 민영화 대응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인금융 영업점 확대전략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산업은행은 2011년도 회계결산을 하면서 총 2203억~2443억원의 영업이익을 과다계상해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성과급 88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 등 5개 금융공기업은 변별력이 낮은 경영평가지표를 사용해 기관장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명박 정부 초기 국책은행장들의 연봉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기본급을 차관 연봉의 150% 수준으로 끌어내렸지만 성과가 부풀려지면서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기본 연봉의 최대 200%까지 챙겼다.

실제로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한 산업은행장의 연봉은 2008년 5억1000만원에서 2012년 5억7000만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향후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민영화 추진과 기관장 인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부실경영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영업점 수를 대폭 늘리고, 무리하게 개인 고금리 예금상품을 판매해 왔다"며 "이번 감사 결과는 새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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