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차량 번호 지정요일제서 선택요일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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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1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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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현행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중 인 자동차 끝번호 지정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요일제’로 전환해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기로 했다.

승용차 선택요일제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10인이하 승합차량에 대해 월∼금요일 중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운행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인천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자동차등록원부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요일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작성 제출 후 요일제 스티커(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승용차에 부착하면 된다.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5% 감면과 공영주차장 요금 3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각각 감면 받을 수 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과 올 하반기 시행예정인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점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민간부문에서 주는 신한 OILing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자동차세 3%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고, 스마트태그 장착시에는 자동차보험료 할인(8.7%)의 추가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자태그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한 경우와 운휴일 3회이상 위반자 및 90일이상 연속 미운행자는 탈락하게 된다. 이때 감면받은 자동차세 전액은 추징받게 되며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과, 남산1,3호터널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도 못받는다.

인천시는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운휴요일 3회이상 위반시 인센티브를 취소하고 있지만 5회이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요일제 DB 연동으로 인천시에서 등록하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주차요금, 통행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인천시 교통기회과 신동국 팀장은 “승용차 선택요일제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 출입통제 계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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