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음주운전자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바로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40분쯤 울산시 중구 태화동 시교육청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A(51)씨는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했다.
추돌당한 차량은 경찰관 2명이 탄 중부경찰서 소속 교통순찰차였다.
경찰이 현장에서 A씨의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관 2명은 허리와 목 등에 경상을 입고 순찰차 범퍼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