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장애인 담당 공무원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허가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됐는지를 확인한다.
시설주(건물주) 및 건축사사무소 관계자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우수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며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높이고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