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토빈세’ 도입,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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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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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막기 위해 내놓은 '한국형 토빈세(외국환거래세)' 도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토빈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20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유럽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 토빈세가 도입되면 새로운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지 않아 환율 변동성이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형 토빈세 중 외환거래세가 도입되면 외환시장의 평상시 거래비용(세금)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위기상황에서는 자금 유출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채권거래세도 환율 변동성 완화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스웨덴, 일본, 대만에서도 과거 금융 관련 거래세를 도입했지만 거래 위축과 함께 세수증대 효과가 미미해 결국 이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웨덴은 1984년 주식 및 채권거래세 0.5%를 도입하고, 1989년 고정수익채권에 거래세 0.002%, 만기 5년 이상 채권에 거래세 0.003%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시장에 커다란 부작용을 일으켜 1991년 모든 과세를 철회했다.

이와 관련, 황세운 연구위원은 "채권거래세를 적용하면 자본력이 떨어지는 국내 투자자가 타격을 입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며 "이는 외환거래에서 외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성격도 점차 장기화하는 추세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토빈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최근 미국, 일본 등이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방어적 차원에서 토빈세의 도입이 긴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최근 미국, 일본의 양적완화는 전례 없는 상황"이라며 "단기 해외 투기자본을 규제하자는 토빈세의 거래세를 통해 과도한 핫머니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적완화 남발로 단기적인 금리 차이가 높아지고, 시장에 돈이 과잉 공급되는 데 따른 시장 변동성을 잡아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자는 설명이다.

앞서 한국형 토빈세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도 "국회 예산정책처에 세수 추계를 조사 의뢰한 결과, 한국형 토빈세법이 도입될 경우 연간 8209억원의 추가 세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또 "최근 엔저·원고현상의 대안으로도 토빈세 도입이 필요하다"며 "룰에 의해 과도한 핫머니를 규제하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시장친화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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