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공공택지내 학교건설비 조달을 위한 녹지율 축소 시행 방안을 마무리하고 공공택지 학교건립비 조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택지내 학교는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제공하고 건립비용도 교육청 예산이 부족할 때 녹지율을 최대 1% 줄여 그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LH는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다른 신도시보다 녹지율이 낮아 1% 줄이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고양 원흥지구(20.7%), 하남 미사지구(20.3%)의 녹지율은 보금자리지구 법정 의무확보비율인 20%를 겨우 넘는 상황이다.
녹지를 줄여도 학교 건립비가 수백억원에 달해 사업 시행자가 충당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교육부는 지난 3년간 협상을 진행한 끝에 최근 신규로 지정하거나 사업변경이 가능한 신도시, 택지지구, 보금자리지구는 1% 축소가 가능하도록 녹지율을 조정키로 했다.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보금자리지구나 주택 분양이 안된 신도시·택지지구도 녹지율을 1%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지구계획과 실시계획승인을 변경할 방침이다.
단 법정 녹지확보비율로 1% 축소가 어렵고 이미 사전예약과 본청약을 받은 곳의 경우 녹지 축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녹지율 축소에도 학교건립 재원이 부족하다면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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