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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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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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인상된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 연금액(연간)은 지난해 23만 6360원에서 24만 1550원으로 오른다.

25일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5만원·상한액은 398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2%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에서 3만 5000원까지 오른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 1550원, 자녀·부모는 16만 100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액 월 수령액도 2200원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은 종전 월 9만 46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오른다. 부부 수급자의 경우 월 15만 1400원에서 15만 4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편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이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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