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P 설립안 주요 내용을 보면, 청산대상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 외에 정부, 한국은행, 금융회사,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추가됐다. 청산대상거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권 장외거래, 주식기관결제거래로 세분화됐다.
금융투자업자간에 우선 의무 청산거래가 규정됐고 금융투자업에 한해 구체적인 청산업 인가요건 및 절차가 정해졌다.
개성 상법에 따라서 하위 시행령의 조문도 정비됐다. 자본시장법상 이익소각 특례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이 삭제됐고 상법상 종류주식 도입에 따른 문구도 정비됐다.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의 발행공시의무는 완화됐다. 또 코넥스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합병 등의 특례규정 대상 범위도 좁혀졌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6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사가 진행된 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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