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보건소 금연구역내 흡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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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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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시행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가스충전소 등 8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3월말까지 계도기간으로 두고 현수막, 리플렛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또 내달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역구역 지정 근본 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아닌 만큼 금연을 결심한 시민들에게 맞춤식 금연 클리닉 운영과 금연교육, 이동금연상담실 등 다양한 금연실천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흡연자의 상담과 금연행동요법 지도, 금연보조제 지원, 응원용품 지원 등을 통해 금연활동을 지원해 주며, 6개월이상 금연에 성공한 시민에게는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연계하여 건강서비스도 제공된다.

허범행 안양시보건소장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서 “금연을 결심하셨다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여 꼭 성공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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