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돈을 빌려주면 두배로 갚겠다고 속이고 지인들로부터 9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가로챈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좋은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며 "이에 대한 계약금을 빌려주면 두배로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써 2008년부터 한달간 지인 4명으로부터 9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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