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이후 지난 1월 30일 롯데인천개발(주)과 다시 추진한 계약에서 9천억원에 터미널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 중 900억원은 계약금으로 받았고, 임대보증금 1906억원과 장기 선수임대료 5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135억원은 오는 29일까지 받게 돼 있다.
잔금을 모두 지불하고 등기 이전을 마치면 터미널 부지 소유권은 롯데로 넘어가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신세계의 가처분 항고와 무관하게 롯데와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매계약 행위가 완료됨에 따라 신세계의 항고가 무의미하게 된다”고 25일 설명했다.
인천시는 올해 본예산에 인천터미널 매각에 따른 예상 세수로 6천억원을 반영했다.
임대보증금과 장기 선수임대료를 뺀 7035억원이 매각 실수입이 되면서 인천시의 가용재원은 당초 예상보다 1035억원 늘어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