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LG전자를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소장을 통해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인 데도 LG측이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기를 원해 각종 소송에 무대응해 왔으나 경쟁사가 소송 외에도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광고를 제작·배포하는 등 사실과 관계없는 노이즈 마케팅을 펼쳐 회사 이미지를 지키고자 반소를 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8월 유튜브에 삼성의 냉장고 용량 비교 광고가 공개돼 제품 판매 등에 영향을 입었다며 100억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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