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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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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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다음달부터 소규모 사업주와 저임금 근로자의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에 따르면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금액이 상향조정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월평균 보수 125만원에 대한 지원액에서 13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4월부터는 차등하지 않고 월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을 일괄 지원한다.

또, 월보수 하한선 35만원을 없애 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사회보험료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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