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토요일 심야엔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택시의 부당요금,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도 안산시지부, 관내 개인택시조합간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운영할 예정이다.
심야시간대 택시 불법행위는 타 지역택시의 귀로영업을 빙자한 호객 행위, 심야 할증 요금 요구, 시계 할증 요금 요구, 장거리 승객 유치를 위한 승차 거부 등 이다.
이창우 대중교통과장은 “택시의 불법 행위를 겪은 시민은 시 콜센터로 신고해달라”면서 “앞으로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처분을 벌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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