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고영욱에 징역 7년 구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27 14: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가수 고영욱씨(37)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고씨에 대한 전자발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에서는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여중생 이모양(13)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3명의 여성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다음 선고공판은 4월 10일 오전 10시 4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