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에서는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여중생 이모양(13)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3명의 여성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다음 선고공판은 4월 10일 오전 10시 4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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