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삼성전자 에어컨의 '국내판매 1위(2012년 GfK 오프라인 금액기준 국내 가정용 에어컨 시장 점유율 1위)' 표현에 대해 LG전자가 제기한 민원에 '의견 제시' 조치를 내렸다.
'의견 제시'는 심의 규정 등의 위반 정도가 경미해 제재 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행정조치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장 낮은 수준의 심의다.
방심위 측은 "삼성전자가 '소매점'을 대상으로 한 에어컨 판매 조사 결과를 '가정용'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하지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미 광고가 수정됐다는 점을 들어 향후 유의하라는 의미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지난 2월 삼성전자가 에어컨 TV광고에 대해 △시장조사기관의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 사용 △실제 결과와 상이한 표현 사용 △해당 조사기관의 자료 이용에 대한 동의 없이 부적절한 사용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방심위가 LG전자의 주장은 단 한가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현재 광고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2012년도 에어컨 시장에서 삼성이 명확한 1등이란 걸 입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이 '소매점'으로 표현을 바꾼 것도 지난 2월 한국방송협회가 내린 시정권고 조치에 의한 것"이라며 "이번 방심위의 결정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분명한 주의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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