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울산 동부경찰서는 29일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집에 들어가 개를 때린 혐의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자신의 앞집에 사는 B(24)씨의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B씨의 개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B씨의 개가 자주 짖어 심기가 불편했는데 이날도 개 짖는 소리가 들려 범행했다고 경찰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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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울산 동부경찰서는 29일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집에 들어가 개를 때린 혐의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자신의 앞집에 사는 B(24)씨의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B씨의 개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B씨의 개가 자주 짖어 심기가 불편했는데 이날도 개 짖는 소리가 들려 범행했다고 경찰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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