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서울 금천경찰서는 공원이나 지하철역 인근 야외에서 행인을 상대로 윷놀이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A(53)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4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부터 보라매공원, 신도림천 둔치, 2호선 신대방역 근처에서 윷놀이 도박판을 열어 판돈의 10%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루 100만원씩 모두 3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나가는 행인이나 낮에 공원을 찾는 노인을 상대로 1회 30만~50만원의 판돈을 걸고 윷놀이를 해 이긴 사람에게 도박판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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