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생명·현대카드·롯데카드 등 100여곳의 금융회사에 대해 계열사 주식의 변동 내역과 계열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내달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들이 대상으로 3년 단위 실시되는 정기 실태조사다.
현행법에서는 금융사들이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다. 하지만 임원 선임이나 해임건 등에 대해서는 15% 지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현행 허용 의결권보다 더 낮은 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따라서 공정위가 이번 실태조사를 필두로 재벌 지배 의결권을 제한하는 강한 퍼포먼스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조를 개정할 것”이라며 “금융사의 비금융사 의결권 행사 범위를 연내 10% 이내, 5년 안에 5%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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