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체 운영하던 인천구청 공무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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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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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인천 구청 공무원이 붙잡혔다.

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008~2009년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무사 사무장 B(41·여)씨로부터 소개받은 건설업자에게 7차례에 걸쳐 6억650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구청 전산망인 지방세 정보 시스템의 납세자료를 10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조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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