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 과태료 200만원…형사 입건도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01 10: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만우절 장난 과태료 200만원…형사 입건도 가능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만우절에 허위·장난신고가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우절인 1일 112나 119로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하면 벌금 또는 구류 조치를 받는다고 밝혔다.

허위·장난신고와 관련해 경범죄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폭발물 설치와 납치신고 등 악의적인 장난신고의 경우 형사 입건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