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만우절에 허위·장난신고가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우절인 1일 112나 119로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하면 벌금 또는 구류 조치를 받는다고 밝혔다.
허위·장난신고와 관련해 경범죄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폭발물 설치와 납치신고 등 악의적인 장난신고의 경우 형사 입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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