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완공지구(14지구)를 포함한 40개 지구를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해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시달했으며 우기 전 배수시설 임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사업지구별 현장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길영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이번 조치로 중점관리지구(40지구) 1만1733ha 중 58%인 6783ha의 농경지가 우기에도 안전 영농이 가능할 것"이라며 " 앞으로 상습 침수농경지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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