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폴란드 수출 'TV튜너 품목분류'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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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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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여억원의 해외관세비용 줄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가 LG이노텍 ‘TV튜너’와 관련한 관세 추징에 대해 국제분쟁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관세청은 LG이노텍이 폴란드로 수출하는 TV튜너의 품목분류분쟁에 대해 품목분류 논리를 제공한 결과 100여억원의 해외관세비용을 줄였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폴란드 세관은 LG이노텍의 수출 품목인 TV튜너를 TV수신용기기로 분류하면서 관세 8%를 결정, 미납관세까지 받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LG이노텍은 관세청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긴급지원을 요청하고 관세청은 곧바로 품목분류전문팀을 가동, 품목분류 논리에 착수했다.

TV튜너는 안테나로부터 받은 특정주파수를 증폭하고 주파수에 실려 온 TV방송내용을 아날로그(디지털)신호로 복원하는 모듈이다. 우리나라는 방송수신기의 부분품으로 분류, 관세 0%를 매기고 있다.

관세청 품목분류전문팀은 즉각 한·폴란드 관세청장회의에서 의제로 건의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외교통상부, 해외관세관 등 관계기관의 협조도 이끌어냈다.

권오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특혜관세율 적용을 둘러싼 분쟁이 늘 것”이라며 “이번 타결로 우리나라의 입지를 다지면서 기술적 우위를 갖고 현지시장을 파고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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