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LG이노텍이 폴란드로 수출하는 TV튜너의 품목분류분쟁에 대해 품목분류 논리를 제공한 결과 100여억원의 해외관세비용을 줄였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폴란드 세관은 LG이노텍의 수출 품목인 TV튜너를 TV수신용기기로 분류하면서 관세 8%를 결정, 미납관세까지 받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LG이노텍은 관세청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긴급지원을 요청하고 관세청은 곧바로 품목분류전문팀을 가동, 품목분류 논리에 착수했다.
TV튜너는 안테나로부터 받은 특정주파수를 증폭하고 주파수에 실려 온 TV방송내용을 아날로그(디지털)신호로 복원하는 모듈이다. 우리나라는 방송수신기의 부분품으로 분류, 관세 0%를 매기고 있다.
관세청 품목분류전문팀은 즉각 한·폴란드 관세청장회의에서 의제로 건의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외교통상부, 해외관세관 등 관계기관의 협조도 이끌어냈다.
권오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특혜관세율 적용을 둘러싼 분쟁이 늘 것”이라며 “이번 타결로 우리나라의 입지를 다지면서 기술적 우위를 갖고 현지시장을 파고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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