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교수 신청 자격요건은 대한민국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기술사·기능장, 우수한 기술·기능을 보유한 현장 경력자, 기업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분야 종사자 등으로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이다.
선정기준은 분야별, 지역별, 기술전문성, 경력뿐만 아니라 지원사업 활동가능성 등이다.
공단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51명의 산업현장교수를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이들은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등 129개 기관에서 활동을 펼쳤다.
송영중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의 숙련기술이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데 산업현장교수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학교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배움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을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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