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증권사 계좌에 대하여 압류하고, 지속적인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상습체납차량은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리 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도입한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운영해 체납자의 숨겨 놓은 예금을 신속히 압류하는 등 새로운 체납처분 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지방세 체납액 79억원 중 35%(28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서는 주?야간 번호판영치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는 별도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납세자 편의를 위한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을 이용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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