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산림청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평균 348건의 국유림소유권 관련소송을 해 왔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과 한국전쟁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돼 국유화 조치된 국유림(무주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적 전문지식이 짧은 일반 행정·기술직 공무원이 소송을 맡을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4월 공익법무관 1명을 처음 배정받아 전체 소송의 약 75%를 수행하는 북부지방산림청(강원 원주)에 배치했다. 이들 공익법무관은 1년 동안 국가소송 수행과정에서 공문서 위조로 판명된 사건을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국유재산권 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배정받은 공익법무관을 북부지방산림청과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에 배치해 중요 국가소송사건을 전담하고 소송업무 관련 교육·법률자문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배정호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소송업무가 늘고 내용도 복잡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법률전문가인 공익법무관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며 “규모가 큰 소송을 공익법무관에게 전담시켜 승소율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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