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회사 대심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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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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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금융회사의 징계수위를 검토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대질 심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는 방어권 보장 및 합리적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금융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원점검의 날을 신설해 매달 개최하고, 민원감축을 위한 대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선 “최근 북한이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으므로, 전직원은 긴장감을 갖고 금융시장동향을 밀착모니터링해야 한다”며 “비상연락망을 상시 가동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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