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징역 9년 구형… 1심과 같아(2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01 16: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검찰이 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