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일부터 정년 65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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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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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일본은 1일부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 한다.

이날 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기존 사규 등에 명시된 정년에 이른 근로자 가운데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 정년 연장을 통해 65세 정년까지 보장키로 했다.

당초 일본 기업의 정년은 대개 60세였다. 또한 60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계속 고용할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현재 60세인 연금 집 개시 연령이 올해부터 2025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연금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 위해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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