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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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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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 조정·이자 낮추기·매각 재임대 다양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는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주택보유 희망여부, 연체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연체자의 경우 금융권 자체적으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조정한다.

3개월 이상 연체자는 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권을 전부 매입시 연체자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을 보유하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입토록 하되, 최장 10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토록 했다.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일부지분 포함)을 매각하고 이를 5년간 재임대해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계약기간이 끝난 후 원소유주에게 재매입 우선권을 부여하되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매각하고 매각되지 않은 주택은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한도를 50%에서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1년 시행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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