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신규로 발생하는 주택실수요자로 투기우려가 적고 주택거래 정상화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계층”이라며 “젊은 계층이 다수로 향후 상환능력은 충분하나 자력 주택시장에 진입이 어려원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연말까지 6억원에 전용 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법 시행일부터 연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를 완료한 주택이 대상이다.
국민주택기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는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는 70%로 완화한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는 3.8%에서 3.3~3.5%로 인하를 추진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지난해까지 국민주택기금재원에서 직접 대출이 이뤄졌는데 70%의 LTV한도가 적용되고, DTI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은행대출․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 형태로 전환돼 일반 은행대출과 동일하게 LTV, DTI 규제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취급분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예전처럼 DTI, LTV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
이번 대책에 반영된 구입·전세자금 지원 확대사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4월 중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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