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신축·미분양·기존 주택 모두 양도세 5년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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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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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일정 규모의 신축·기존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주택 취득 후 거둔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세는 그동안 주택거래 시 부담을 주는 요소로 지목 받아왔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양도세 한시 감면을 통해 주택구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양도세 감면 대상은 미분양 주택은 연말까지 미분양 상태인 주택, 신규 주택은 법이 정한 날부터 연말까지 주택법 38조에 따른 사업주체 등이 공급하는 주택뿐 아니라 개인이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다. 단 재건축 주택과 실거래가액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된다.

기존 주택은 세대 1주택자의 집이면서 9억원 이하이고 주택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가 대상이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도 침체된 분양시장에 환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지난해 9~12월 신축 주택 중 미분양 물량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했을 당시 기존 미분양이 꾸준히 해소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여기에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된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집이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85㎡ 이하에만 적용하고 85㎡ 초과는 폐지한다.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1주택 이상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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