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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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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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대학 총장 재임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35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화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교육감이 고교 동창에게 신용카드를 제공받는 등 1억4000만원의 돈을 받고 교원인사 개입, 학교법인 이사 추천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등 교육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훼손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장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취임 이후 고교 동창인 의사 2명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6000만원을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직 시 대외활동비 81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구형에 대해 장 교육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과장됐다"며 "특히 헌법상 교육은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돼있는 만큼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것은 이 법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부당한 의율로 판단, 최근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오는 5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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