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림산업은 그동안 ‘사일로 안의 폴리에틸렌을 다른 곳으로 모두 이송한 뒤 잔류가스도 완벽하게 빼낸 만큼 가스가 잔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사일로 내부에는 폴리에틸렌 분말이 다량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정결과 자료를 통해 "사고 사일로 3곳에는 폴리에틸렌 분말이 다량 존재했다"며 "절단 작업으로 조각 등이 사일로 내부로 다량 유입돼 이로 인해 열원이 형성되고, 이 열원이 분말과 접촉 및 축열 등을 통해 가연성 가스(부텐 등)가 발생해 용접 도중 가스에 착화돼 폭발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림산업 측이 사일로 내부의 폴리에틸렌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노동자들을 투입, 작업을 강행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께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림산업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후 8시 50분께 여수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공장에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중간제품인 분말상태를 저장하는 사일로의 내부검사를 위해 8m 높이인 저장조 2층에서 보강판 용접작업을 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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