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일 "주한미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북미국 산하에 설치·운영될 예정인 상담센터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건·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절차에 대한 법률지원 및 여타 정부지원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실 주한미군이 연관된 사건·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다르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가배상 절차를 준용하여 배상이 이뤄졌다.
따라서 관련 절차가 일반 국민들에게 생소하고 복잡해 피해배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상담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한미군 및 SOFA 관련 일반적인 민원 사항도 청취할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관련 법규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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