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고, 이를 유급휴일 횟수에서는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휴일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상당하는 특정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일부 사용자는 명절 등 공휴일조차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노동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드는 등 노동자의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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