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인구증가를 위해 2011년 12월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내세워 인구유입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차인 2013년에는 주민 곁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던 중 연천에 거주하면서 주소가 되어 있지 않은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및 군부대 소속직원에 대하여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연천인구 5만 명 달성을 조기에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내고장 내직장 주소 갖기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에 부서별 담당관을 지정하여 연천군으로의 전입에 대하여 지속적인 당부와 협조를 독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연천군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인구유입시책 추진 원년인 2012년, 30년 만에 인구가 증가하여 2020년 연천인구 6만 8천명 목표가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룰 수 있다는 비전을 발견하였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여 「으뜸연천, 명품연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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