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부터 도로 굴착·복구공사 허용기간 6개월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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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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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올해부터 서울 시내에서 진행되는 도로의 굴착·복구 공사는 4~6월과 9~11월에만 허용된다.

시는 수시 시행되는 보도 등의 도로 굴착공사에 따른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수·가스·전기 등의 분야별 공사를 통합 굴착하도록 하고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 현재 8개월인 연간 굴착 기간을 6개월로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은 3·8월에도 공사를 허용했으나 해빙기와 우기에 대한 공사 통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허용기간 이외 시점의 도로 굴착은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로 하여금 규모와 긴급성 등을 고려해 사전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간선도로의 굴착·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에 하고, 이면도로와 주택가 생활도로는 소음발생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주간에 신속히 시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사 중에는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통행로 확보, 안내요원 배치 등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수시로 공사현장을 점검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로굴착에 대한 허가여부나 위치확인은 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http://hidigp.seoul.go.kr)의 '우리 동네 굴착공사보기'에서 살필 수 있다. 시는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굴착 공사는 무허가 공사인 만큼 120 다산콜센터나 공사 담당부서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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