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단골손님의 체크카드를 훔쳐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A(4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8일 오후 7시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 단골손님인 B(61)씨의 집에 놀러 갔다가 소파 위에 있던 체크카드를 훔쳐 35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로부터 체크카드 계좌에 있는 돈을 빼오라는 심부름을 자주 받아 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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