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이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97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신 전 차관에 대해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와 사용된 신용카드의 교부 경위, SLS그룹 경영과 관련된 구체적 현안 내용 등을 비춰보면 신 전 차관이 알선과 관련해 이 회장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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