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88%로, 분권교부세율을 0.94%에서 1.58%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율과 분권교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향후 3년 간 지자체의 수입 증가분은 총 3조950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 의원은 "지자체의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분권교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자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 이양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분권교부세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실시하면서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분권 교부세를 신설했지만 2006년 내국세의 0.94%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비 부담 증가율이 분권교부세 증가율의 4배를 넘어서는 등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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