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한국거래소는 16일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의 작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 “이날 중국고섬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며 “다만 2010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향후 속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작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절차 진행도 보류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 규정에 따라 중국고섬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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