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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때는 '광속' 환불은 '나몰라라'…불통의 앱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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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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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 마켓 민원 12만2000여건…25% 증가

출처=경실련 제공
아주경제 김진오·이규하 기자="당 회사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판매 중개업자에 해당하여 판매상품과 상품문의 등 모든 내용을 판매자가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내용과 거래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이 없다."(앱 마켓 약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급증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의 피해사례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앱 마켓 시장이 정책·약관상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의 온상이 될 소지가 높아 제도적 안전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애플사의 앱 마켓 운영은 환불 거부, 이용약관 미고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 지난해 전 세계 앱 마켓 시장규모는 165억 달러에 달했다. 2016년에는 78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앱 마켓도 전년 동기에 비해 3.7배 증가할 만큼 수직상승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반적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에 접수된 앱 마켓 민원만도 전년 대비 25% 증가한 12만2000여건에 달한다.

주요 앱 마켓은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삼성전자의 삼성 앱스, LG전자의 스마트 월드, SK플래닛의 티 스토어, KT의 올레 마켓, LG유플러스의 유플러스 앱마켓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마켓과 관련해 △사전고지 △결제수단 선택 △최종 결제 확인 △사후고지 △계약 철회 등 구매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 중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애플 앱스토어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앱 마켓의 경우는 구매절차가 전반적으로 허술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다. 앱 정보, 사업자 정보, 이용약관 등을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단순실수 등으로 인한 결제 시에 계약 취소 및 환불 불가 문제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문에 앱 마켓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밀번호 인증 등 구매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통해 앱 마켓 구매·결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소비자단체의 조언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상품정보·판매자 정보·계약철회·환불·피해보상·사후고지 등이 담긴 정보고지를 개선하고 불공정약관 소지가 있는 조항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측은 "앱 마켓은 앱 개발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어 법적 문제제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면책조항이나 환불정책 등 주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앱 마켓의 약관상 문제점이 있는지는 해당과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앱 마켓은 과거 오픈마켓과 비슷하게 통신판매 중계업자로 분류해 보는 게 맞지만 앱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자율준수 등은 필요 시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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