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우량 재보험사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재보험사 리스팅 제도를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가 튼튼한 재보험사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을 통해 재보험사 리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적은 데다 효용성이 떨어지고, 재무건전성 인정 기준이 허술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스팅 제도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늘리고, 재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재보험사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재보험금 회수에 문제가 있는 재보험사 명단을 취합해 공시한다.
재보험금 관련 분쟁과 소송 등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보험사에 대한 정보 공유도 의무화 된다.
재무건전성 심사의 경우 재무건전성 증빙자료 제출 및 등록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에 부과해 부실자료 제출에 따른 리스팅 제도의 신뢰성 훼손을 방지한다.
또 재무건전성 관련 서류와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이를 다른 재무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재확인한다.
금감원은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한 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보험사의 신용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사들이 안전한 재보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